글쓴이 김광민은 변호사이자 경기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다.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더군다나 소년범을 변호한 얘기라는 게 무척이나 궁금증을 자아내는 책 제목이다.
정말 궁금했다.
우리가 소위 비행 청소년, 불량 학생이라고 바라보는 소년범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연유가 궁금했고,
무엇이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내몰았는지 궁금했다.
아울러 소년범의 처벌과 개도를 위해 마련된 우리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알고 싶었다.
언제부턴가 소년범들의 잔인한 범죄성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졌다.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기에, 소년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때문에 제도의 문제점, 사회적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는 입바른 소리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본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소년이 소년범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관심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고,
소년범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 평범한 소년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마련해야할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게 된다.
책을 읽으면 법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에는 검사가 없다.
보호소년이 무죄를 주장하면 판사는 이를 다툴 방법이 없다. 결국 검사와 법리와 증거 싸움을 하는 형사재판으로 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대상은 비행의 굴레에 빠져든 청소년 이어야 한다... 그들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 사회는 청소년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순과 문제에 빠져들 것이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으로 처분할 수 없는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소년법정이 아닌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
사회화가 필요한 시기에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다면, 그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매우 소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내게 된다. 그리고 그만큼 그가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위험성은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청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